
본 복지관에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근거하여, 2025년 09월 22일(월) 3/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용자대표, 주역주민대표 등 복지관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관 운영계획 수립·평가, 이용자 고충처리, 복지관 예산·결산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심양면으로 칭찬과 고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금번 회의에도 8분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셔 심도 깊은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복지관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가양복지관 관장님을 비롯 전 직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