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3월 24일, 안전·보건 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종사자·이용자 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시설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등 사전 예방 중심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시설내·차량·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인식하며, 결국 사회복지관은 “복지 제공 기관”을 넘어 “안전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공감하였습니다.
* 도움주신 강서구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서울산업안전컨설팅에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