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09년 기부금영수증은 2010년 1월중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이 미리 필요하신 후원자분께서는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134조, 52조에 의거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 후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 31일 기부내역이 있는 후원자
◆ 유의사항 :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소 및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복지관에 연락하시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부금 영수증의 공제대상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영수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10번)로 개인 100%, 법인 75%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70-8275-6009 김대호로 전화주세요.